2024년에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.
2024 근로장려금을 5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,
6월부터는 5% 차감된 금액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.
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루지 말고 오늘 같이 가보시죠!
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대부분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문자나 알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.
<<신청 안내문(개별인증번호)를 받으신 분>>
1. ARS 전화신청
(1544-9944) 전화 -> 장려금 1번 -> 주민번호 13자리#
-> 신청 안내문(문자 혹은 카톡 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#
-> 동의 후 신청 1번 ->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
2. 홈택스 신청
홈택스 로그인 -> 신청/제출 -> 근로.자녀장려금 신청하기 -> 신청하기
-> 신청요건 확인 -> 계좌번호,연락처 입력 -> 신청하기
3. 모바일 안내문
카카오톡,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
4. 앱으로 신청
손택스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
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
<<신청 안내문(개별인증번호)을 받지 못하신 분>>
종종 안내를 받지 못하셨지만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
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홈택스 로그인 -> 신청/제출 -> 근로,자녀장려금 신청하기 -> 신청하기
-> 신청요건 확인 -> 인적 사항 작성 -> 소득 명세 작성 -> 전세금 명세 작성
-> 계좌번호,연락처 입력 -> 신청 확인 및 전송 -> 접수증 출력
202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,사업,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.
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가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.
<<가구유형>>
1.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2. 홑벌이 가구 : 배우자, 부양자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3.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** 직계존속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,
배우자는 법률상 (혼인신고가 된) 배우자입니다.
<<소득요건>>
단독가구 : 2,200만 원
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
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
<<재산 요건>>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, 건물, 예금 등
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(재산 평가시 부채 차감하지 않음)
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
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였고
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.
이러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되며,
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,
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이 1년 남게 됩니다.
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
5월 31일까지 정기신청분에 한해서는 24년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.
그러나 위 기한을 넘기고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 4개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.
5월을 넘기면 감액에 지급일까지 늦춰진다니
늦지않게 바로 신청하시고 2024년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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